중국 진출기업 담합시 이익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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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부터 중국에서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한 기업은 과징금 외에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현지에 진출해있는 2만여개의 국내기업을 위해 중국 반독점법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국 반독점법은 행정제재와 불법이익 환수를 별개로 규정해 강력한 처벌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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