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가세 불성실혐의 자영업법인 등 1만3400개 법인에 대해 중점 신고관리에 들어갑니다. 국세청은 10월25일 마감하는 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와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1만3000여 불성실혐의 자영업법인 선정은 그동안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과세자료 내역, 각종 세원정보 등을 종합분석해서 이뤄졌습니다. 대형유흥업소등 현금수입업소, 변호사등 전문직종, 부동산관련업, 골프연습장 예식장등 시설서비스업등 수입금액탈루혐의가 큰 자영업법인이 2700개, 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가 큰 법인 6800개, 이밖에 관서별 세원특성에 따라 자체 선정한 법인 3900개 등입니다. 이들 중점관리대상 법인에 대하여는 세원관리내역, 고소득자영업자 조사결과, 부당공제혐의내용 등을 분석하여 신고에 반영해야할 사항을 개별 안내하여 성실신고 권장하고 신고 후에는 안내내용이 신고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조기 검증할 예정입니다.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5차례에 걸쳐 1730명의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8856억원을 추징하고 고의적 탈세자 110명을 고발했으며 현재 259명에 대한 6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중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색출활동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조세범으로 고발함은 물론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도 엄정 대처할 예정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