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시설사용료 3년간 최대 21%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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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와 물류기업의 인천공항 시설사용료가 내년부터 3년간 대폭 인하됩니다.
건설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용료의 74.4%를 차지하는 착륙료를 10% 내리고, 정류료 등 다른 요금의 인상을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시설사용료는 일본 나리타와 홍콩 첵랍콕 공항의 47-89%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또 공항 내 자리가 옮겨지는 항공사는 건물임대료와 탑승교사용료가 20% 감면되고, 화물터미널과 공항물류단지 토지임대료도 최대 21%까지 인하되며,
입주업체의 전기시설사용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이번 조치는 내년 중국 북경올림픽 등을 앞두고 동북아 항공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3년간 국적사 636억원, 외항사 348억원, 물류업체 170억원 등 모두 1천154억원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전망입니다.
입주 항공사와 물류기업은 오는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항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협력할 방침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