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유방암에 걸려 가슴절제 수술을 받고 장애판정을 받은 피우진씨(52·여·예비역중령)를 강제 전역시킨 군 당국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민중기)는 5일 피씨가 "군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데도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강제 퇴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퇴역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피씨는 1978년 소위로 임관해 1981년 헬기 조종사가 됐으며 2002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유방절제술을 받았다.

국군 대전병원은 2006년 의무조사위원회를 개최해 피씨의 심신 장애등급을 2급으로 판정했고 구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자동 퇴역으로 규정돼 있는 등급이라는 이유로 퇴역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피씨는 "유방절제 수술 후 받은 정기 체력검정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고 육군항공학교 학생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비행 임무를 무난히 소화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다"며 군 당국의 조치에 불복,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군인사법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퇴역 기준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한다는 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 처리 준칙에 불과한 시행규칙을 근거로 피씨를 퇴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피씨가 유방절제술을 받았으나 향후 완치 가능성이 90% 이상이고 수술 후 정기 체력검정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씨가 현역으로 복무하는 데 장애 사유는 없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