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이자를 연 49%로 제한하는 새 대부업법 시행령이 발효됐습니다. 정부가 4일 공포·시행에 들어간 이번 개정안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종전 66%에서 49%로 낮췄습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불했을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한 계약은 무효가 되고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