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 후 건강보험 급여 신청한 국산 오리지널 신약과 개량신약들이 잇달아 비급여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종근당은 자체 개발한 플라빅스 개량신약인 '프리그렐'의 보험약가 산정을 놓고 건강보험공단 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협상에서 종근당측은 프리그렐이 개량신약이기 때문에 최소한 현재 출시된 제네릭 제품보다 높은 약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단측은 프리그렐의 약효가 제네릭 제품과 별 차이가 없다며 제네릭 최저가 이상의 약가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산 신약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대원제약의 소염진통제 '펠루비정'도 최근 비급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슷한 효능을 가진 제품의 평균 가격보다 높은 약가를 줄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해 비급여 판정이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신약 개발 능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급여까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속출할 경우 연구개발(R&D)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