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민간 선박들이 해주항을 이용할 경우 남한의 직항로를 통해 입항할 수 있는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계속해서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해남도 해주지역과 주변 해역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지정돼 남과 북 양측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이 설정됩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해주 지역의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북한 선박은 해주항 입항시 우리 영토인 백령도와 북방한계선(NLL) 문제로 공해상을 통해 황해남도 끝자락까지 이동한 후 입항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북한 선박들이 백령도를 우회하지 않고 곧바로 해주항에 입항할 수 있게 돼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북방한계선 영향으로 중국 어선들에게 사실상 점령당해 어로 활동이 어려웠던 서해 5도 부근도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로 조성됩니다. 특히 황해남도 해주와 한강 하구를 연결하는 평화수역을 설정되고 경제특구가 조성되는 등 낙후된 한강 하구의 개발도 착수됩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