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초고속 데이터 전송 기술표준 도입

무선인터넷을 통해 영화 한 편을 1분 안에 내려받고 MP3 음악파일을 몇 초 만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TV에서 고화질 콘텐츠를 무선으로 전송받아 시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무선랜이 유선 인터넷처럼 100메가급 '광속'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4일 초당 100메가비트(Mbps) 이상의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무선인터넷 국제 기술표준(802.11n)을 도입하기 위해 점유 주파수 대역폭을 확장하는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 기술표준은 기존 무선랜 표준(802.11a/b/g)의 최고 속도인 54Mbps보다 최대 11배(600Mbps),최소 2배(100Mbps)의 속도를 지원하며 고해상도 HDTV를 끊김없이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다.

다중입출력(MIMO) 시스템을 도입해 여러 개의 안테나를 통해 여러 신호를 한꺼번에 송수신할 수 있다.

이 기술이 도입되면 유선 인터넷처럼 무선에서도 700메가바이트(MB) CD 한 장 분량의 영화를 1분 안에 내려받고 MP3 파일을 3~4초 만에 주고받을 수 있다.

광속 무선랜 시대가 열린다.

특히 TV에서 고화질 콘텐츠를 무선으로 가정 내 곳곳에 전송할 수도 있고,강의실에서는 20여명이 동시에 무선랜에 접속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또 방해 전파가 심한 실내에서도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고 데이터를 원활하게 소통하게 하는 '첩 스펙트럼 확산(CSS)' 기술방식을 추가했다.

CSS 기술은 놀이시설의 미아 찾기,의료·요양시설의 환자·의료진 위치 확인,농산물·식품의 원산지·배송 정보 관리,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주종옥 정통부 주파수정책팀장은 "앞으로 무선랜이 단순히 멀티미디어 파일을 전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터넷전화나 인터넷TV(IPTV),홈네트워크 등에 빠르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기에 필요한 신기술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 등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