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의 무분별한 편법 해외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해외 일반공모를 위한 실무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 일반 공모에 나서는 기업은 발행지역 해당 감독기관에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전환사채 등 사채 발행 때는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BBB) 이상의 신용평가를 받고 신문광고나 정보제공매체에 유가증권 발행사실을 게재해야 합니다. 또 공모절차 등의 진행은 경험이 많은 증권사를 통해야 하며 많은 지점을 보유한 청약대향기관을 선정해야 하며 증권사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타당성 있고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