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보험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제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최고 3억원 보장!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자극하는 보험 광고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과장 보험 광고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고 보고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장 내용만 크게 광고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은 작게 표시하는 식의 광고가 금지됩니다. 또 특수한 경우의 최고 보장금액만을 강조하고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내용을 구분하지 않는 광고에 대해서는 제재가 내려집니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보험업법상 보험상품 과장광고에 대한 감독과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김주현 금감위 감독정책국장) "보험업법상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감독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장 광고시 제재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변액보험에 한정돼 있는 보험협회의 사전 광고심의 대상도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홈쇼핑 판매방송의 경우 생방송인 점을 고려해 방송 내용을 임의로 선정해 사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감독당국은 보험협회의 광고 심사 기준이 시장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등 광고실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