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노래방 음악학원 체육관 등 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규제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동일 건물 내 소음을 많이 내는 사업장의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노래방 등 동일 건물 내 사업장과 관련한 소음 민원이 2004년 105건에서 2006년 245건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현행 법은 건물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만 규제하고 있어 이를 단속할 근거 규정이 사실상 없었다.

규제가 적용되는 업소는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무도학원업,무도장업,음악교습을 위한 학원,음악교습소,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이며 작년 기준으로 이들 사업장의 수는 8만8000여곳(신규 등록 6660곳)에 달했다.

소음 기준은 아침(오전 5∼7시)ㆍ저녁(오후 7∼10시) 45데시벨 이하,낮(오전 7시∼오후 6시) 50데시벨 이하,밤(오후 10시∼오전 5시) 40데시벨 이하다.

신규 사업장의 경우 내년 7월부터,기존 사업장은 2010년 1월부터 소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방음시설의 설치명령,소음발생 행위의 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 밖에 개 짖는 소리 등 동물 울음소리를 규제하기 위해 소음ㆍ진동규제법 자체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