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부가세 과세표준 이자율 5.0%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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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현행 4.2%에서 5.0%로 올라갑니다.
국세청은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기예금 금리의 상승에 따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주택 제외)을 임대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일정 이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이번 이자율 조정은 2007년 제2기 예정신고분(2007.7.1~2007.9.30)부터 적용됩니다. 과대대상 부동산 임대사업자수는 약 87만명에 달합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3억원에 월 200만원을 받고 있을 경우 3개월분 월 임대료 600만원에 3억원에 5%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 378만원을 합한 978만원이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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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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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자율 조정은 2007년 제2기 예정신고분(2007.7.1~2007.9.30)부터 적용됩니다. 과대대상 부동산 임대사업자수는 약 87만명에 달합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3억원에 월 200만원을 받고 있을 경우 3개월분 월 임대료 600만원에 3억원에 5%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 378만원을 합한 978만원이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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