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ㆍ동탄2 신도시 대토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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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따른 보상비를 현금 대신 '개발이후 땅'으로 주는 대토보상제가 송파신도시와 동탄2기신도시에 적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대토보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순경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특히 대토보상이 개정안 공포 이후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지역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아직 보상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송파신도시와 동탄2기신도시 등은 대토보상이 가능한 반면 보상계획 공고가 끝난 10개 혁신도시의 경우 대토보상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토보상은 희망자에 한해 1인당 주택용지330㎡, 상업용지 1천100㎡ 이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보상금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