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석 이사, 자사주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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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석 동아제약 이사측이 지난 21일 동아제약이 교환사채(EB) 발행을 통해 매각한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강문석 이사측은 "자사주의 의결권을 되살려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가처분 금지 신청 배경을 밝혔습니다.
동아제약은 지난 7월2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74만 8천440주(7.45%)를 말레이시아의 라부안(Labuan)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DPA와 DPB에 전량 매각했습니다.
강 이사측은 현재 3대2의 이사회 구조를 바꿔 과반 이상을 차지하기 위해 오는 10월31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