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중국 온라인게임 불법 사설서버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현재 중국에서 운영 중인 불법 사설서버 가운데 악질적인 한 사이트를 시범삼아 민·형사 소송을 현지에서 제기할 계획"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판권보호중심 산하에 있는 법률부와 구체적인 소송 내용을 협의 중"이라며 "'위탁대리협약서' 등이 마련되고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곧 바로 제소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사설서버는 이용료가 1/10 수준이므로 이로 인한 국내 업체들의 매출손실은 현재까지 5천억원이 넘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