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2010년까지 연장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는 청년 실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지원키로 한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2010년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규모에 따라 처음 6개월간 60만원씩,이후 6개월간 30만원씩 또는 60만원씩 지급됐으나 연장된 이후에는 처음 6개월간 45만원씩,이후 6개월간 30만원씩으로 액수가 하향 조정된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첫 6개월간 60만원씩,이후 6개월간 3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우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