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보험상품 광고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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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부터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심의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의 허위, 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현재 광고 사후심의를 사전심의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를 위해 자율광고 심의규정을 개정하고 광고심의위원회도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다만 실시간 방송되는 홈쇼핑 광고는 사후심의가 이뤄집니다.
지금은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광고만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허위ㆍ과장광고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광고 심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