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설치와 운영방법을 담은 로스쿨법과 로스쿨법 시행령이 28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로스쿨 총정원의 결정 등 로스쿨과 관련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법이 발효되지 않았다며 로스쿨 총정원 협의를 미뤄왔다. 이와 관련,교육인적자원부는 로스쿨 총정원 결정을 위해 교육부총리와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 간의 3자 회동을 이르면 오는 10월 초에 추진할 방침이다. 로스쿨에 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풀어 봤다.

Q:로스쿨 정원은?

A:학교당 최대 정원은 150명으로 정해졌다. 총정원은 교육부총리가 대한변호사협회 법학교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과 협의한 뒤 결정토록 돼 있지만 각 주체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조계는 1500명 이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법학교수회는 3200명이 적정 수준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2000명 선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을 갖고 법조계와 협의에 들어간 뒤 10월 중 총정원을 확정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Q:로스쿨이 설치될 학교는 몇개인가?

A:총정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서울 소재 대학 6~7개,지방대 14개 정도가 로스쿨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로스쿨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은 전국 40여개에 이르고 있다. 총정원 2000명 기준으로 정원 150명 대학이 6~7개,100명 대학이 6개,50명 대학이 6~7개가량 인가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Q:어떤 학교에 로스쿨이 만들어지나. 또 로스쿨이 생기면 기존의 법학과는 어떻게 되나?

A:학부에 법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로스쿨 인가 신청을 하면 교육부 장관이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로스쿨이 설치되려면 전임교수 20인 이상,교수 1인당 학생수 15인 이하를 확보해야 한다. 이 중 국내ㆍ외 변호사 자격을 가진 5년 이상 실무경력 교수가 20% 이상이어야 한다. 로스쿨 설치 인가를 받은 대학은 의무적으로 학부의 법학과를 폐지해야 한다.

Q:판ㆍ검사 임용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A:구체적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로스쿨 성적,변호사 시험 성적 등을 종합해 판ㆍ검사 후보자를 뽑은 다음 각각 법원과 법무부 등에서 1년 이상의 연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이 경우 '변호사 경력자 중 연륜이 쌓인 사람을 판사 등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당초 로스쿨 도입 취지와는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법조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Q:변호사 경쟁률은?

A:정부는 변호사 합격률을 70~80%로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첫해에는 1.25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변호사 시험 재수생들이 발생한다면 경쟁률은 해가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Q:기존의 사법시험은 폐지되나?

A:로스쿨 졸업생이 처음 나오는 2012년까지는 유지된다. 법무부는 내년까지 사법시험 정원을 현재 수준(2006년 합격자 994명)으로 유지하되 2009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감축시킬 계획이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사법시험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에 폐지되는 시점은 2013년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훈/정태웅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