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시행령' Q&A] 로스쿨 유치 대학은 몇 개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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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로스쿨 정원은?
A:학교당 최대 정원은 150명으로 정해졌다. 총정원은 교육부총리가 대한변호사협회 법학교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과 협의한 뒤 결정토록 돼 있지만 각 주체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조계는 1500명 이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법학교수회는 3200명이 적정 수준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2000명 선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을 갖고 법조계와 협의에 들어간 뒤 10월 중 총정원을 확정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Q:로스쿨이 설치될 학교는 몇개인가?
A:총정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서울 소재 대학 6~7개,지방대 14개 정도가 로스쿨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로스쿨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은 전국 40여개에 이르고 있다. 총정원 2000명 기준으로 정원 150명 대학이 6~7개,100명 대학이 6개,50명 대학이 6~7개가량 인가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Q:어떤 학교에 로스쿨이 만들어지나. 또 로스쿨이 생기면 기존의 법학과는 어떻게 되나?
A:학부에 법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로스쿨 인가 신청을 하면 교육부 장관이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로스쿨이 설치되려면 전임교수 20인 이상,교수 1인당 학생수 15인 이하를 확보해야 한다. 이 중 국내ㆍ외 변호사 자격을 가진 5년 이상 실무경력 교수가 20% 이상이어야 한다. 로스쿨 설치 인가를 받은 대학은 의무적으로 학부의 법학과를 폐지해야 한다.
Q:판ㆍ검사 임용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A:구체적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로스쿨 성적,변호사 시험 성적 등을 종합해 판ㆍ검사 후보자를 뽑은 다음 각각 법원과 법무부 등에서 1년 이상의 연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이 경우 '변호사 경력자 중 연륜이 쌓인 사람을 판사 등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당초 로스쿨 도입 취지와는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법조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Q:변호사 경쟁률은?
A:정부는 변호사 합격률을 70~80%로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첫해에는 1.25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변호사 시험 재수생들이 발생한다면 경쟁률은 해가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Q:기존의 사법시험은 폐지되나?
A:로스쿨 졸업생이 처음 나오는 2012년까지는 유지된다. 법무부는 내년까지 사법시험 정원을 현재 수준(2006년 합격자 994명)으로 유지하되 2009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감축시킬 계획이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사법시험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에 폐지되는 시점은 2013년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훈/정태웅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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