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로스쿨 인가 심사를 맡게 될 법학교육위원회를 10월 초에 공식 출범시키겠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10월 중 설치인가 신청공고를 낼 예정이다.

총 입학정원도 법원행정처,법무부와 협의 및 대한변협,법학교수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 최종 결정된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