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기간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나 친구와 반가운 마음에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자 차량에 동승했다간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법원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동승자도 사고를 발생시키고 확대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판단에 따라 동승자에게도 20~40%의 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김모씨는 추석을 며칠 앞둔 2003년 9월 오전 5시께 친구인 홍모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출근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운전자 홍씨가 음주상태로 과속을 했기 때문.이 사고로 김씨는 왼쪽 어깨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김씨의 과실도 40%를 인정해 치료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3900여만원만을 지급케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홍씨가 취한 상태에서 빗길에 과속으로 운전을 하는데도 운전을 제지하거나 저속으로 운행하게 하는 등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잘못도 사고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04년 9월 정모씨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14% 상태인 회사 동료 양모씨가 운전하는 차에 탑승했다가 정차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숨졌다.

정씨 유족은 사고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작년 6월 전주지법은 보험사의 책임을 80%만 인정해 정씨 유족에게 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