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랜드마크·ING자산운용 합병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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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랜드마크자산운용과 ING자산운용의 합병을 인가했습니다.
합병후 존속법인은 랜드마크자산운용이며 향후 사명을 ING자산운용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자산운용사간 합병사례는 총 5건으로 이번 합병에 따라 자산운용사 수는 총 50개로 줄게 됐습니다.
금감위는 앞으로도 자산운용사의 대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인수합병 신청시 이를 적극 인가할 예정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