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업용 전동기 가격 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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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년간 산업용 전동기 가격을 답함해 인상해온 오티스엘리베이터와 효성, 현대중공업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1998년부터 2006년 5월까지 수시로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산업용 전동기 내수가격을 5차례에 걸쳐 각각 10~30%씩 인상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효성이 33억9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중공업은 16억1천2백만원이 부과됐고 오티스엘리베이터는 자진신고를 해 전액을 면제받았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