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에 포함된 성분이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장점을 광고한 것은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농산물 인터넷 통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쌀국수용 등으로 개발된 `제2세대' 벼 품종의 백미(白米)를 지방 농협의 위탁을 받아 지난해 3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A씨는 상품을 광고하면서 `다이어트 기능용 제품으로 체중감량 뿐만 아니라 당뇨병, 변비, 고혈압, 동맥경화 환자에게 월등한 효과를 보인다'고 소개했다.

광고 내용은 해당 상품의 효능ㆍ장점을 소개한 신문기사와 공공기관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A씨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이 아니라 특정 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현으로 광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허위표시ㆍ과대광고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광고가 농촌진흥청과 작물과학원 자료를 토대로 쓴 기사를 게재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해 3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판매하는 쌀이 질병 치료ㆍ예방을 직접적이고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쌀이 제2세대 품종에서 생산된 백미임을 명백히 알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의약품으로 혼동ㆍ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