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에 사는 오모씨는 2006년 7월 초 같은 동네에 사는 장모씨 등 3명과 1점당 100원씩 주는 방법으로 총 판돈 2만8700원을 걸고 고스톱을 쳤다.

동네 주민의 신고로 기소된 오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례 1)

비영리 사단법인 이사장인 김모씨는 세무사 유모씨 등 2명과 2005년 3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황모씨의 식당에서 1점에 5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

강남구청은 식당이 도박 장소를 제공한 것은 위법하다며 황씨의 식당에 대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황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례2)

추석 등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고스톱'.하지만 가족들이 쳤다 해도 지나치게 판돈이 크면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법률상으로 '도박'이란 우연에 의해 재물을 얻는 행위를 의미한다.

형법 246조에는 도박을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일시적인 오락'의 의미.법원은 판돈,도박한 사람의 직업과 수입 정도,같이 도박을 한 사람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사례1처럼 오씨는 점당 100원에 불과한 고스톱을 쳤지만 재판부는 오씨가 평소에 모르고 지내던 사람과 고스톱을 쳤으며 기초생활 수급자로 월 수입이 30만원에 불과한 사정을 감안, 도박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사례2에서 사단법인 이사장인 김모씨는 그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걸고 고스톱을 쳤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이사장인 김씨와 같이 고스톱을 친 세무사인 유씨 등의 지위나 수입 등을 볼 때 일시적인 오락으로 보인다는 판단이다.

친척들끼리 모여서 점당 100원 정도의 고스톱을 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박이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도박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판돈의 수준이기에 지나치게 많은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며 "점당 100원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락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