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301만명에게 월 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부부가 같이 받을 경우엔 20%가 삭감돼 13만4000원이 지급된다.

이 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의 5%에 해당되는 돈으로 매년 지급액이 늘어나게 된다.

대신 경로연금(최대 5만원)은 폐지된다.

이 연금을 받으려면 월소득 인정액이 노인 부부는 월 64만원,배우자 없는 노인은 4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소득으로 환산)의 합계로 계산된다.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 소득으로 간주된다.

금융 재산은 연 3%의 이자가 소득으로 환산된다.

따라서 소득이 없더라도 9600만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독신 노인이나 재산 총액이 1억5360만원을 넘는 노인 부부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자녀들이 주는 용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