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명품 여성통장' 출시 1주년을 기념해 오는 21일부터 대고객 서비스를 한층 강화합니다. 전자금융과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면제대상, 면제횟수를 확대해 '명품 여성자유예금' 가입고객, KB카드 결제실적 고객, 예금 평균잔액 50만원 이상인 고객과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고객에게 월10회 수수료를 면제해줍니다. ATM 이용후 3시간 이내의 사고에 대해 적용되던 'ATM 이용후 강도상해 보험서비스'도 6시간 이내의 사고로 연장됩니다. '명품 여성자유예금'은 최장 5년까지 자동재예치가 가능한 1년제 정기예금으로 지난해에 가입한 고객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재가입 고객들을 위해 재예치우대금리를 연0.2%p 인상합니다. 또한 1억원 이상 예금 고객에게 제공하던 '여성특정암진단비' 보험 서비스를 모든 예금고객에게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