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짜고 치는 입찰 '대책없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나눠먹기식 담합으로 지하철 공사를 따내 비판여론이 상당했는데요.
매년 수차례씩 불거져 나오는 건설사 입찰담합, 무엇이 문제인지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공정위로 부터 입찰담합 행위가 적발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입니다.
대형 건설사 6곳이 서울시와 인천시가 발주한 6개 공구를 각사별로 1개씩 입찰하기로 합의한 전형적인 담합사례입니다.
한 건설사의 내부문서를 보면, '대형 건설사 6곳과 업무 협의중'이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또다른 건설사의 영업기밀 문서에서도 '대형건설사간 자율조정수주로 이뤄져 수주성공률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공사는 사전 담합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보통 공공공사의 경우 턴키대안입찰이란 방식을 이용합니다.
이것은 공사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원안 설계를 바탕으로 경쟁을 붙여 원안보다 가격이 낮고 설계가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설계 즉, 원안에 민간의 기술력을 접목시켜 보다 싸고 보다 좋은 건물을 지어보자는 취집니다.
그러나 글자그대로라면 좋겠지만 사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수십억하는 설계가격 자체가 중소형사에게는 그림의 떡이고 대형사의 경우도 실패하기엔 만만치 않은 액숩니다.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한 대형사들 마저도 돌려먹기식 담합입찰에 가담할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이영순 / 민주노동당 의원
"턴키입찰의 경우, 대형 공공공사의 경우 6개 업체가 독점하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서로 보증서주면서 수주하고 있는 상황. 수주독점은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형-중소 건설사가 수주양극화가 심각하다. 관련 제도개선이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중소형사들이 배제된 상황에서 자본이 우수한 대형 건설사들이 공공공사 전체를 독차지하다 보니까 나눠먹기식 입찰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건설사 담합을 적발하고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공정위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공정위 카르텔정책팀 관계자
"특별히 검토하고 있는 건 아니다. 입찰담합 관련해서 필요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다"
한마디로 고질적인 입찰방식은 바꾸지 않고 벌금만 거둬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때문에 건설업계 역시 정부의 담합 적발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사 관계자
"당연히 경쟁률이 낮은 데로 들어가는 법. 실무자들이 (영업전략상) 제일 경쟁이 낮은 데로 들어가려는 건데, 이게 담합인가요? 담합이 아니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업계는 공종별로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선에서 정부 발주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역건설사간 공동도급제를 살려 대형사 위주의 수주독점을 막고, 수주만 하고 저가로 하도급하는 건설업계의 체질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설사들이 관행처럼 담합을 통해 공공공사를 낙찰받는 일은 손가락질 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고양이 앞에 쥐를 주고, 먹으면 혼낸다는 식'의 정부 행태도 곱지않은 시선이 가기 마련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