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19일 전국을 낙후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구분한 시안을 발표했다.

낙후·정체·성장 지역으로 분류된 1~3지역은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예컨대 과세표준이 30억원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1등급 지역의 경우 현행 6억2730만원에서 2억2214만원으로 4억원 정도 줄어든다.

반면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됐다.




◆어떤 기준으로 나눴나


정부는 주로 △인구밀도 인구변화율 등 사람 △주민세와 기업 종사자 수,땅값 등 경제력 △지방세 징수액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기본으로 삼았다.

크게 보면 인구 경제 재정 복지 인프라 등 5대 분야 14개 변수를 기준으로 했다.

인구 경제 재정의 가중치를 각각 1로,복지 인프라는 각각 0.5로 차등 적용했다.

인구 분야에서는 10년간 인구변화율,면적 대비 인구 수,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을 따졌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1인당 주민세,개별공시지가 평균지가 평균,2001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체 증가 수,인구 중 사업체 총 종사자 수 비중을 반영했다.

지역 경제의 핵심 지표인 지역내총생산(GRDP)과 실업률은 지역별 지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빠졌다.

재정 분야에서는 1인당 지방세 징수액,4년간 지방세 징수액 증가분,기준 재정 수요 대비 수입 비율 등이 기준에 포함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인구에 비해 1000명당 의료병상 수와 공공도서관 좌석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봤고,인프라 분야에서는 총면적 대비 도로 면적과 상하수도 보급률을 고려했다.


◆어떤 혜택 받게 되나

1~3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내년부터 법인세 감면과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은 기존 기업이나 이전·창업하는 기업들이 일률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법인세 감면을 받게 된다.

대기업은 수도권에서 1~3지역으로 이전할 때와 창업할 때만 10~15년간 지원을 받는다.

반면 4지역으로 분류된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현재 받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마저도 대부분 사라진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돼 법인세 감면 지원을 받고 있다.

제조업과 지식기반 산업의 법인세 감면 비율은 수도권일 경우 중기업 10%,소기업 20%며 비수도권은 중기업 15%,소기업 30%다.

앞으로는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이 사라지고 1~3지역 구분에 따라 1지역(낙후지역)은 70%,2지역(침체지역) 50%,3지역(성장지역)은 3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현재 감면율은 아무리 높아도 30%다.

엄청난 특혜인 셈이다.

대기업은 현행 제도에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만 최초 5년간 100%,이후 2년간 50%의 지원을 받았다.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1~3지역으로 이전하면 최초 10년간 법인세 감면율이 각각 70% 50% 30%로,이후 5년간 35% 25% 15%로 적용된다.

창업할 때는 최초 7년간,이후 3년간 같은 혜택이 지원된다.

또 1~3지역 기업들은 건강보험료의 기업부담분도 줄어든다.

현재 건강보험료 기업부담분은 월 보수액의 2.385%인데 기존 1지역에 있던 중소기업은 기업부담분이 20%,2지역은 10% 감면된다.

수도권에서 1~3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기존 기업보다 더 많은 비율이 감면되며,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