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고용사업장 70% 노동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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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의 70% 정도가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19일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 7월23일부터 한달간 주유소와 패스트푸드점 등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600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68.8%인 410개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사법조치 또는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법 위반 내용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36.2%)가 가장 많았고 연소자증명서 미비치(29.2%), 최저임금 위반(9.7%), 야간근로금지 위반(5.3%), 근로시간 위반(3.2%)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