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태풍 '나리'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금 신속지급,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약관대출 신속지급, 보험료 납입유예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책은 모든 손보사에서 공통으로 시행되며 우선 보험금의 신속지급을 위해 보험금 청구서류를 간소화 했습니다. 태풍피해일로부터 내년 3월 말까지의 대출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며 납입유예된 대출원리금은 내년 4월부터 9월말까지 분할납부 하면됩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