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펀드 불법광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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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를 가입하는 과정에서 원금보장 혹은몇 퍼센트의 수익률 보장 해준다는 설명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모두 불법광고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 유주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펀드 관련 광고물 사전심사에서 광고 부적격 판정을 받는 광고가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600여건에 달했던 펀드 광고 사전심의에서 60%에 해당하는 광고물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로 환매방법이나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수익률 보장 혹은 원금 보장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펀드 관련 광고물들은 지난 2002년 500여건에 불과했던 것이 펀드시장이 급성장하기 시작한 2004년 600여건으로 그리고 2005년엔 1100여건으로 늘어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9월 중순까지만도 2천건이 넘었고 심사를 신청할 때 2~5개 정도의 상품을 한 건으로 묶어 의뢰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심사대상이 되는 광고는 이 수치의 세 배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지점차원에서 행해지는 광고물의 경우 심의를 받지않고 수익률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불법현수막을 걸거나 기사 등을 인쇄해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 심사를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지점차원에서의 불법광고는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는 한 적발도 쉽지 않아 생각보다도 횡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펀드 투자에 임할 때 수익률 또는 원금 보장 등의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의 특성과 자신의 투자성향을 고려한 투자를 하라고 말합니다.
자산운용협회 등 감독당국도 전국의 모든 지점을 점검할 순 없지만 사전감독, 수시감독 등을 통해 불법광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OW-TV NEWS 유주안입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