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태풍 피해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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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태풍 나리로 인해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따라 피해업체들에 대한 특별지원에 나섰습니다.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수출화물 선적기간 및 수입화물 보세운송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팩스 또는 전화에 의한 연장신청이 허용됩니다.
침수·멸실 등 수입화물의 피해에 대한 세제상 감면지원등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수입신고수리전에 변질·손상된 경우 손상감면이 지원되고,수입신고수리 후 지정보세구역에 장치중 변질·손상된 경우 해당 관세의 환급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관세청은 아울러 보세구역에 보관중인 보세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세구역 및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점검하여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보세화물을 안전지대로 옮기도록 일선 세관에 시달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