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회계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헤지펀드의 적대적 인수ㆍ합병(M&A)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서울 조선호텔에서 중소기업학회와 기업은행 주체로 열린 '제9회 희망중소기업포럼'에 참석,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 별도 회계기준을 마련해 상장사보다 완화된 회계감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기업 자체의 M&A 방어 등을 위해 이익소각제도를 자기주식소각제도로 대체해 이익소각 대상 주식을 확대하는 한편 자기주식 처분의 강제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