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1심 법원은 17일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반독점 벌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MS와 EU집행위가 9년을 끌어온 반독점 분쟁이 일단락됐다.

법원은 "MS가 컴퓨터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2004년 MS에 대해 4억9700만유로(6억13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EU 집행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EU 집행위와 MS 간 사상 최대 반독점 분쟁에 대한 것으로 IT(정보기술) 분야를 비롯한 관련산업에서 기술분야 선두업체들의 유럽 영업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날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EU 집행위의 반독점 판정의 신뢰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분석된다.

EU 집행위는 2004년 3월 윈도미디어 끼워팔기와 윈도 운영체제 정보 공개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EU 사상 최대 규모인 4억9700만유로의 벌금을 MS에 부과했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1심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MS가 호환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막기 위해 윈도 운영체제 정보를 라이벌 업체들에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집행위 판정이 옳았다고 지적했다.

또 MS의 윈도미디어 끼워팔기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가 분리된 윈도 운영체제를 구입할 수 없게 했다"며 라이벌 업체들에 타격을 가했다는 집행위 입장을 지지했다.

하지만 집행위가 MS에 대해 집행위 명령을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감시위원회를 임명한 것은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라고 MS에 유리하게 판정했다.

집행위는 즉각 1심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EU 경쟁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인하는 판결"이라며 EU 경쟁정책의 승리라고 반겼다.

반면 MS는 "다음 결정을 내리기 앞서 판결내용을 자세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논평자체를 꺼리는 등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MS는 이번 판정에 대해 앞으로 2개월 내에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