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대리점의 이전을 부당하게 제한한 기아지동차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천2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각 판매 대리점의 위치 이전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늦게 승인하는 등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기아차가 대리점들의 이전 승인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