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택배와 상품권, 온라인 직거래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피해예방을 위해 택배 배송 의뢰를 할 경우 운송장을 직접 작성, 보관해야 하며 물품 수령시 택배사 직원 앞에서 포장을 개봉해 상태를 확인한 뒤 수령증에 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품권을 할인판매하는 스펨메일에 주의하고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을 숙지한 뒤 대처해야 하며 온라인 직거래도 안전거래 사이트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