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 당일 환매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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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수하거나 공과금 자동납부 등에 한해 머니마켓펀드를 당일에 환매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투자자가 증권매매나 자동이체와 연계해 판매회사와 MMF 매입.환매를 사전에 약정한 경우 당일결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한 외국펀드를 운용하는 외국자산운용사의 최소운용자산규모를 5조원에서 1조원을 낮췄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