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산업과 경영권 분쟁중인 김명환 오양수산 부회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사조산업의 자회사인 사조CS가 김명환 부회장에 대해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명환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 명의를 사조CS에 이전했고, 현행 증권거래법에 따라 사조CS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