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쇼핑몰 시정권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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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아이파크몰 패션점과 디엠씨플래닝 쇼핑몰의 임대차.분양계약서 일부 조항이 약관법을 위배해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아이파크몰은 임대차 계약서에서 임대인이 점포의 업종.용도 등을 변경 승인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디엠씨플래닝은 분양계약서에서 분양자 상가에 대해 사업자가 제3자와 임대차예약을 맺고 수익을 분양자에게 지불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