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년에 두번 7월과 9월 재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9월분 서울시 재산세가 고지됐습니다. 9월에는 주택세 50%에 더해 토지세 등 기타 부동산 세금까지 더해져 세 부담이 한층 늘어났습니다. 이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달 부과된 서울시 9월 재산세 총액은 1조5735억원. 7월과 비교해 토지와 건물 등 기타 부동산 세금이 포함되면서 세 부담이 더 늘었습니다. 토지세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시세에 근접하게 현실화 된데다 과표적용비율도 60%까지 올라 지난해 보다 26%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구별로도 용산구와 송파구, 동작구 등 개발호재가 있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6억원 초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세부담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 과세 대상 주택의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대부분 세부담 상한선 한계치까지 세금이 올라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세금이 늘었습니다. 반면 3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지난해 보다 5%, 3억원~6억원 주택은 10%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과표적용 기준이 인상되면서 10% 내외에서 재산세가 또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과표적용률이 5%로 인상되고 세금 상한제로 유보됐던 부분이 인상돼 세금이 10% 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서울 시민이 부담하는 재산세는 총 2조 4746억원. 자치구별 탄력세율과 세부담 상한선이 적용되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