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성진 기자, 전해 주시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11일 김승연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재벌 회장으로서의 준법정신을 망각했다"며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이 앞선 나머지 사건 경위에 이르게 됐고 조직폭력배가 일부 동원이 됐으나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를 밝히는 과정에서 사건 범위가 확대되고 실제 가해자를 찾아낸 뒤에는 폭행을 하지 않은 점에 미뤄 이 사건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원심에서 보였던 법 경시적 태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실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이 재력으로서 사회 공헌한 바가 크다 하더라도 특권의식을 버리고 땀으로 범행을 속죄케 하기 위해 복지시설과 대민봉사 활동을 명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 이후 김승연 회장은 당분간 신병 치료에 주력할 예정이며 이후 그룹 경영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WOW-TV NEWS 조성진입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