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유기농 식품 진짜 맞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1일 오전 서울 강남지역에 위치한 A대형마트 지하 2층 유기농 매장.주스,잼,과자 등 이곳을 채운 가공식품 가운데 유기농 인증 마크는커녕 원산지 표시조차 돼 있지 않은 제품들이 눈에 띄었다.
'독일 유기농 과일스프레드'란 잼은 제품 표면에 유기농 인증마크는 물론 제품 원산지,첨가된 부원료의 함유량 표시 등이 전혀 기입돼 있지 않았다.
독일어만 써 있는 이 제품을 보고 마치 독일산 원료만으로 만든 유기농 제품으로 착각해 살 소지가 있는 것.유기농 식품과 겉봉지가 비슷한 일반 중국산 과자를 바로 옆에 진열,유기농 식품으로 오인하게까지 했다.
실제로 이곳 매장 직원은 "이 과자는 유기농산물을 가공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가 번복하기도 했다.
A마트 매장 관계자는 "독일 잼 제품은 명백히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바로 매장에서 철수시키겠다"며 "인증 절차를 밟을 때 수입업체의 유기농 성분 표시가 제대로 안 된 게 들어온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취재 결과 이 점포 외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 주요 유통업체의 일부 매장이 판매하는 수입산 유기농 가공식품들 중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 된 제품이 수두룩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에서 직접 제품을 사들여 와 파는 재래시장의 일부 수입 식품 매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서울 남대문 재래시장 내 수입 식품매장에선 국내 현행 식품위생법상 첨가돼선 안 될 성분의 유기농 제품이 팔리고 있다.
쿠키와 빵 등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거나 팽창시키는 중탄산나트륨이란 성분을 함유한 제품이 '유기농' 마크를 단 채 판매되고 있는 것.
한글 원산지 표시조차 없이 외국어로만 적혀 있는 유기농 가공식품들이 뒹굴고 있는 것은 예사다.
수입 유기농 제품 매장의 관계자는 "국내에선 금지된 첨가물이지만 영국과 미국에서 유기농 제품을 만들 때 전혀 문제되지 않는 성분이라 괜찮다"고 말했다.
웰빙 열풍과 함께 국내로 수입되는 해외 유기농 가공제품의 반입이 급증하면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무늬만 유기농' 제품이 범람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2001년 17억원어치 수입됐던 유기농 제품은 지난해 250억원어치를 넘는 등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수입 유기농 가공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국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수입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표시를 맡고 있는 식약청은 수출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와 실제 수입제품의 품목제조 신고서를 확인한 후 유기 여부를 판단하고 있을 뿐이다.
김현진 식약청 수입식품팀 담당자는 "수입 유기농 가공식품은 그 나라의 식품위생법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인증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입업체가 유기농산물이 아닌 것에 유기농 표시를 붙여 판매하더라도 이를 가려낼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는 외국의 유기가공식품을 수입할 때 국내 인증기관의 검토를 다시 거쳐 시중에 유통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 인증 등 보완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독일 유기농 과일스프레드'란 잼은 제품 표면에 유기농 인증마크는 물론 제품 원산지,첨가된 부원료의 함유량 표시 등이 전혀 기입돼 있지 않았다.
독일어만 써 있는 이 제품을 보고 마치 독일산 원료만으로 만든 유기농 제품으로 착각해 살 소지가 있는 것.유기농 식품과 겉봉지가 비슷한 일반 중국산 과자를 바로 옆에 진열,유기농 식품으로 오인하게까지 했다.
실제로 이곳 매장 직원은 "이 과자는 유기농산물을 가공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가 번복하기도 했다.
A마트 매장 관계자는 "독일 잼 제품은 명백히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바로 매장에서 철수시키겠다"며 "인증 절차를 밟을 때 수입업체의 유기농 성분 표시가 제대로 안 된 게 들어온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취재 결과 이 점포 외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 주요 유통업체의 일부 매장이 판매하는 수입산 유기농 가공식품들 중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 된 제품이 수두룩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에서 직접 제품을 사들여 와 파는 재래시장의 일부 수입 식품 매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서울 남대문 재래시장 내 수입 식품매장에선 국내 현행 식품위생법상 첨가돼선 안 될 성분의 유기농 제품이 팔리고 있다.
쿠키와 빵 등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거나 팽창시키는 중탄산나트륨이란 성분을 함유한 제품이 '유기농' 마크를 단 채 판매되고 있는 것.
한글 원산지 표시조차 없이 외국어로만 적혀 있는 유기농 가공식품들이 뒹굴고 있는 것은 예사다.
수입 유기농 제품 매장의 관계자는 "국내에선 금지된 첨가물이지만 영국과 미국에서 유기농 제품을 만들 때 전혀 문제되지 않는 성분이라 괜찮다"고 말했다.
웰빙 열풍과 함께 국내로 수입되는 해외 유기농 가공제품의 반입이 급증하면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무늬만 유기농' 제품이 범람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2001년 17억원어치 수입됐던 유기농 제품은 지난해 250억원어치를 넘는 등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수입 유기농 가공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국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수입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표시를 맡고 있는 식약청은 수출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와 실제 수입제품의 품목제조 신고서를 확인한 후 유기 여부를 판단하고 있을 뿐이다.
김현진 식약청 수입식품팀 담당자는 "수입 유기농 가공식품은 그 나라의 식품위생법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인증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입업체가 유기농산물이 아닌 것에 유기농 표시를 붙여 판매하더라도 이를 가려낼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는 외국의 유기가공식품을 수입할 때 국내 인증기관의 검토를 다시 거쳐 시중에 유통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 인증 등 보완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