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를 선착순으로 분양한 건설업체에게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2005년 6월부터 9월까지 계약 포기, 또는 당첨이 취소된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내 아파트 49가구를 선착순 분양한 모 건설업체에게 벌금형을 이 회사직원 강모(47세)씨와 백모(39세)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와 이들은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미리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