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공동주택을 설계할 경우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설계가 리모델링에 용이한 구조인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이달 안에 만들어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사업자가 제출한 건축설계가 리모델링에 적합한 지를 보고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20%를 추가로 허용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업계는 이와 관련 "현재 보편화된 벽식구조는 벽으로 건물을 지탱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어려워 기둥과 보로 건물을 지탱하는 라멘구조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