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와 주상복합아파트를 허위.과장광고한 우림건설과 포디스건축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림건설은 지난 2003년 상가를 분양광고하면서 복층 개조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포디스건축은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을 광고할 때 평형별 대지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면적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