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공동주택 공사비지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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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주택법 개정 이전의 분양가상한제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에 대해 건설공사비 지수를 조정·고시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벽식구조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3월 고시분보다 1.1% 인상되고, 라멘구조와 철골구조는 각각 1.2%와 1.3% 오르게 됩니다.
이 경우 건축비는 전용 85㎡이하 소형이 3.3㎡당 3만6천원, 중대형은 4만원가량 인상되고, 전용 85㎡로 분양면적 109㎡인 공공택지내 아파트는 분양가가 119만원 가량 비싸집니다.
이번에 고시된 공사비지수는 감정가 이하로 공급받은 공공택지내 공동주택 가운데 지난 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한 아파트로, 오는 12월1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