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공무원 첫 퇴출… 부산진구청 2명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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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청이 일을 하지 않고 직장 분위기만 흩뜨리는 '부적격 공무원' 2명에 대해 사실상 직권면직 결정을 내렸다.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을 면직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진구청은 지난 2월 말 업무 부적격자로 분류해 '업무보조 지원반'에 편성한 뒤 3개월간 자성기회를 부여했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6월18일 직위해제했던 직원 3명 가운데 7급 1명을 사실상 11일자로 직권면직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다른 7급 1명에 대해서도 이날 직권면직 결정을 내릴 방침이었으나 인사위원회에 앞서 해당 직원이 사표를 내 10일자로 의원면직 처리키로 했다. 또 거액의 빚을 지고 급여가 압류돼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정해 지난 6월 직위해제했던 6급 1명에 대해서는 조건부 복직결정을 내린 뒤 무보직으로 근무토록 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부산진구청은 지난 2월 말 업무 부적격자로 분류해 '업무보조 지원반'에 편성한 뒤 3개월간 자성기회를 부여했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6월18일 직위해제했던 직원 3명 가운데 7급 1명을 사실상 11일자로 직권면직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다른 7급 1명에 대해서도 이날 직권면직 결정을 내릴 방침이었으나 인사위원회에 앞서 해당 직원이 사표를 내 10일자로 의원면직 처리키로 했다. 또 거액의 빚을 지고 급여가 압류돼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정해 지난 6월 직위해제했던 6급 1명에 대해서는 조건부 복직결정을 내린 뒤 무보직으로 근무토록 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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