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추석대비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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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이 이뤄집니다.
관세청은 추석을 맞이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의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9월 5일부터 추석 전까지 약 20일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품목은 선물용품·제수용품으로 유통되는 수입물품입니다. 공산품으로는 의류, 구두, 핸드백, 장난감, 화장품등이,
농수축산물로는 식용유, 조미오징어, 황태포, 쇠고기, 굴비 등이 주요 단속대상입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대상품목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백화점·대형할인점·전문쇼핑상가 등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수입통관단계에서도 대상품목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등 근원적인 차단에도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또한, 통관 시에 원산지표시의 의무를 부여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원산지 허위표시 등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전화 '125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