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 대출금을 연체중인 채무자가 담보물을 사적인 매매를 통해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를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연체중인 채무자는 법원 경매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물을 매매할 수 있고, 경매에 대한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경매 종결시까지 발행할 수 있는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매매대상 부동산의 모든 이해관계인이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이어야 하기 때문에 연합회는 현재 16개의 은행과 주택금융공사, 51개 상호저축은행으로 국한된 협약기관을 확대해 채무자들의 이용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