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중국비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 대리 신청을 해야 한다.

3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1일부터 지정된 여행사가 아닌 개인의 비자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행,비즈니스,유학 등의 목적으로 중국 비자를 신청하는 개인은 지정된 비자 수수료 외에도 대행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중국 대사관 측은 여행사들의 비자 대행료가 2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다만 홍콩비자 신청자와 한국 외교여권 및 관용여권 소지자,한국 외교부 비자노트를 소지한 자,국제기구 관계자 및 가족,취재비자 신청자,베이징 올림픽 관계자 등은 현행대로 개인 신청이 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중국인의 한국행 비자발급과 관련해 베이징과 선양 등에서는 여행사를 통해서만 비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칭다오에서는 개인 및 대행 신청을 함께 받고 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